홍보센터
: 홍보센터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울산매일 - 상의 부당이득금... 일부 승소[2006/06/30]
날짜 12-08-21 11:23
등록옵션 | 금강그룹 | 금강기계공업 | 금강철강
[기사제목 : '상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 일부 승소]

“상공계 분열우려 합의점 도출나서야” ㈜한주가 울산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울산상의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 29일 회장단 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에선 울산상의와 회원사인 한주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지역 상공계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리를 앞세운 항소보다는 합의점 모색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울산상의 회장실에서 이두철 회장을 비롯해 이덕우(덕양에너젠 대표이사)· 이형기(경동도시가스 부회장)·최일학(금강기계공업 회장)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늦은 시간까지 가졌다.
상의의 이번 회의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보석결정과 관련된 경과보고에 이어 지난 28일 울산지법이 선고한 것과 같이 한주측에 후순위금융채권증서(액면금액 19억원)를 인도할 것인지와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980여개 회원사로 이루어진 울산상의는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 50억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한주측에 후순위금융채권증서를 인도할 경우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울산상의측은 조만간 한주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한주측에 채권증서를 인도할 경우 액면금액 19억원에다 이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액은 25억원 정도로 상의 전체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며 “이를 지급하면 이 달 중에 발주하기로 한 ‘수출 1천억달러 달성을 위한 용역’도 고려해야 하는 등 사실상 상의의 모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한주가 울산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후순위금융채권증서(액면금액 19억원)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준호 기자 입력 : 06/06/30 0:15

▷▷▷ 원본기사보기 ◁◁◁